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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3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7. 12. 17. 임의경매절차에서 목욕탕 및 찜질방으로 사용되던 서울 종로구 E아파트 제지하1층 F호, 같은 아파트 제1층 G호, 같은 아파트 2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I은 2007. 12. 27.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08. 1. 3.까지 중도금 4억 5,000만 원, 2008. 1. 30.까지 잔금 2억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J은행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기존 목욕탕업을 승계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임을 인지하고, 피고 회사가 명도 책임을 부담하되, 명도 및 영업권승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각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회사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K과 L으로부터 돈을 빌려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채무자로서 K, L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K과 L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되, 원고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면 위 차용금 상당액만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8. 1. 28. K, L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K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L 명의의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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