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천안시 서북구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관리하는 모텔에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16. 7,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4. 6. E 명의 F계좌(G)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7. H 명의 I은행계좌(J)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0. 1. 모텔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2. 12.과 2017. 2. 25.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9. 5.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2016. 7. 30.부터 2018. 9. 2.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O로부터 2018. 10. 22.부터 2018. 12. 7.까지 호텔 매수 보증금 및 중개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8. 9. 1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7. 13.과 2018. 11. 5.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9. 6.과 2018. 10. 31. 호텔 매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6. 26.부터 2018. 8. 2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T로부터 2018. 7.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U로부터 2017. 1.경부터 2018. 10. 26.까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