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동안 범죄전력 없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해온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5회에 걸쳐 10대 초반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