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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20 2018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밀양 시청 서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콜 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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