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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23: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서 같은 동에 있는 ‘ 동화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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