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21:5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영통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영통 우정 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