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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5 2016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1:1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 북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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