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A동 910호, 1004호 2개를 임차하여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으로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손님들을 위 업소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E’과 ‘F’에 업소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3만 원∼15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준 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1,650,000원=범죄수익 1,800,000원-이 판결로 몰수되는 1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