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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8 2015고단2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2015. 8.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926호, 1004호, 1226호에서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각 방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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