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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7005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지훈외 1인)

피고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외 1인)

변론종결

2009. 3. 2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에게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3.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에게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4.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들은 피고가 할당한 채권을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피고가 제공한 집기·비품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된 일자에 임금을 지급받았으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피고가 강자 입장에서 원고들을 4대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 임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에 의하여 구애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도급 내지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은 그간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보수도 오로지 채권회수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간에는 물론 매 지급기간 별로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2008. 12.의 경우 ‘전문직’ 총 939명 중 최상위는 16,197,519원이고 최하위는 0원), 도급 또는 위임한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존재하는 구속과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에 기한 구속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피고에 의한 구속력 행사는 도급인 내지 위임인의 업무통제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4대 보험료의 지급대상도 아니었고 또한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퇴직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는 이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견해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수수료로는 퇴직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분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때에는 퇴직자가 추심업무가 종결되었던 내역 통보를 퇴직하는 달로 미루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피고가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수령, 관련인의 소재탐지,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하고(2조), 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하되 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되며(3조),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업무의 성격상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임명한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4조),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5조), 피고의 허가 없이는 다른 특수채권 또는 일반채권에 관하여 신용정보를 조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제2조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6조), 피고는 별도로 정하는 ‘전문직’ 사원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매월 6일부터 익월 5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고(7조), 원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9조), 원고들은 원고들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1인의 신원보증과 신원보증보험(보험금 1000만원)을 입보한 후 그 보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10조).

(2)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4조(그 표제가 ‘사원의 정의’이다)에 의하면, “본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관리직 사원, 사무기술직 사원, 별정직 사원을 말한다. 단, 채권추심인(또는 채권추심컨설턴트)은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인사규정’ 10조(그 표제가 ‘직간 전환’이다)에 의하면, “관리직, 사무직, ‘촉탁직’ 전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피고는 본사 밑에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전략채권본부, 희망모아본부, TM채권본부 등 6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6개 내지 12개의 지점을 두어 총 4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지점장과 선임팀장은 정규직으로 보하고 있고 다른 팀장은 정규직과 ‘계약직’ 중 우수한 실적을 가진 자로 보하고 있다. 팀원은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일부 정규직도 포함되어 함께 일을 하고 있다(피고의 월별 ‘채용 또는 계약체결’ 인원 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는 정규직 301명, ‘계약직’ 179명이던 것이 2008년도에 들어서는 정규직 1명, ‘계약직’ 951명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정규직에게는 1로 시작되는 6자리의 ‘사번’을, ‘계약직’에게는 2로 시작되는 6자리의 ‘관리번호’를 각 부여하여 인력배치나 보수관리에 사용하여 왔다.

(4) ‘전문직’, ‘촉탁직’, ‘계약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매일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가 발급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 위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와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및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예상채권), 부동산실익평가서(대손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의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으며 매달 자신들의 월별, 주별, 일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왔다.

각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컨택 횟수, 연락방문 횟수, 행불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로 된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면 각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및 지점별로 순위를 매긴 집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각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여 왔다.

이 때 실적이 부진한 본부나 지점은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입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정보활용 교육’, ‘회수실적 부진자에 대한 연장근무 및 주말/휴일근무 등 비상근무체계 유도’, ‘일일 퇴근 전 관리자 점검’, ‘동행 방문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할당’, ‘부진자에 대한 사유서 내지 시말서 징구’, ‘지속 부진자에 대한 구간이동 및 퇴출’과 같은 것이다.

(5) 피고의 각 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30분, 퇴근시간 19:30분 이후, 현지출근 불가(집행시에만 허용), 현지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에, 토요일에만 비즈니스케주얼 복장 허용, 두발·수염 단정, 점심식사시간 12시~13시, 퇴근 전 업무실행계획 제출, 일일 업무내역 필히 전산입력, 1일 7건 추적, 고액건 선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변제자의 자필 기재, 개인 PC보안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사용대장 인감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외 최고서 사용금지, 토요일 집중교육(12:0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수시로 만들어 주로 원고들로 이루어진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6)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전문직’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각 최고액 및 최저액, 퇴사 직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은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와 같다(정규직의 경우에도 추심실적에 따라 고정급 이외에 ‘추심성과급’을 지급받는데 그 지급율은 위 수수료 지급율보다는 낮다).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은 피고가 제공해주었고,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문비용 등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해주었다.

(7) 원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위 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고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이는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 당초에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충원해오다가 이후로는 대부분을 원고들과 같은 촉탁직으로 충원하였기에 관리기능에 정규직을 배치하고 나면 실무기능은 주로 촉탁직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실무팀장이나 팀원들의 경우 정규직과 촉탁직 사이에 담당 업무내용이나 지휘감독 정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복장 및 용모 점검, 업무지시 및 교육훈련, 부진시의 불이익조치 등의 통제가 고강도로 이루어진 점(정규직에게는 사번을 붙이고 촉탁직에게는 관리번호를 붙여 인사 내지 보수체계만을 달리 했을 따름이다), 원고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계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굳이 모두에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따위의 문구를 넣거나 ‘채권추심인(또는 채권추심컨설턴트)’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거나 아예 ‘직간 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었던 점, 위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별도로 정하는 전문직 사원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한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 및 우편요금, 각종 등·초본 발급비용 등의 제비용을 부담해왔던 점, 원고들에게는, 비록 그 액수는 상호간에 혹은 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회보장 및 세무처리 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분명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든 그 밖의 사정은 피고의 규모나 업종의 성격, 퇴직금 제도는 강행성, 기간제나 파견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기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되도록이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법 전반의 기조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것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지급을 명할 퇴지금 액수의 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금 전액이 성과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급기간별로 그 변동폭이 극심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노동부장관이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 상여금을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미리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는 점(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 사용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시기 및 액수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 점, 퇴직자가 퇴직할 시점에 임박하여 의도적으로 성과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각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액)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상당하고, 그 액수는 원고별로 각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산정액란의 각 해당액과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위 퇴직금산정액 및 이에 대한 각 퇴직 다음날부터,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는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에 관하여는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일부만을 인용하는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에 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이우재(재판장) 이상헌 배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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