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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2000121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

위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들에 종속되어 활동하였으며, 피고는 단지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장소 및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비례한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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