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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7고단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C, D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남양주시 E 2 층에 있는 ‘F’ 가방 제조공장에서, C은 위 공장을 물색하여 마련한 후 원자재 등을 공급하여 주고, D는 직원들과 함께 위 공장에서 공급 받은 반제품 가방 등을 봉제한 후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가방을 만들고, 피고 인은 위 봉제된 가방을 검수하고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C, D 등과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9. 1. 경까지 위 F 공장에서 상표권 자 마이클 코 어스 인터내셔널 게 엠 베 하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571868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305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5,225점( 정품 시가 합계 4,180,000,000원 상당) 을 제조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C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위조상품 판매점 현장 단속),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정품 가액 및 상표 등록 원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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