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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15. 선고 2007구합31492 판결
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082 (2007.05.22)

제목

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당초 분양오피스텔의 해약과 관련한 위약금이 대체분양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의 일부 지급에 충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봄은 정당한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47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처분날짜 2006. 9. 8.은 2006. 9.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경 분양시행사인 OO하우징의 대표 OOO과 OO OO구 OO동3가 54-73 OO 오피스텔 102동 2003호(복층 38평)에 대한 분양계약(총 분양대금 350,000,000원)을 체결하였는데, OOO은 2001. 11. 21. 원고에게 입주시까지 위 오피스텔 102동 2003호를 복층 38평으로 시공하여 주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불입한 분양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러나 그 후 OOO이 약속한 복층 38평으로의 시공은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OOO의 204. 5. 3. 위 오피스텔 102동 20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시 105동 3002호(51평형,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당초 체결된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할 때까지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350,000,000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에게 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최초 분양계약상의 위약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2006 .9.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0,477,86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2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을 768,750,000원이라고 전제하고 동 분양대금 중 당초 분양오피스텔의 불입금 350,000,000원과 추가 납부액을 차감한 나머지 350,000,000원을 원고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는 복층시공을 조건으로 당초 분양오피스텔을 350,000,000원에 분양받았다가 관할구청이 시정통지에 의하여 결국 복층시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체 분양오피스텔인 이 사건 오피스텔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당초 불입액 350,000,000원에 추가로 80,000,000원을 불입하여 결국 430,000,000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일 뿐 OOO으로부터 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O으로부터 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대체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초 취득할 수 있었던 복층 38평 오피스텔의 2001. 11.부터 2004. 6.까지의 가격상승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가 위약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대체 오피스텔의 2004. 6.경 분양금액에서 원고가 2001. 1.경 지급한 금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잔액을 가지고 원고가 위약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가세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제6 내지 9호증, 갑제12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O OO구 OO동3가 54-73 OO 오피스텔은 총 5개동 421세대이고, 그중 원고가 분양받은 복층38평은 총4세대가 분양되었는데, 원고는 102동 2003호를 350,000,000원에, 이OO은 101동 2002호를 350,000,000원에, 이ΔΔ는 102동2002호를 300,000,000원에, 김OO는 103동 2002호를 350,000,000원에 각 분양받았다.

(2) OOO은 위 복층 38평형 4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대로 북층으로 시공하였는데, OO특별시 OO구청장은 2004. 4. 28.경 원고를 비롯한 위 이OO, 이ΔΔ, 김OO에게 원고 등이 당초 분양받은 복층 38평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를 위반하여 무단 증축(복층)한 건축무로서 2004.5.17.까지 자진철거하여 원상회복하고 만일 시정기간 내에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조치(단전, 단수 등)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3) OO특별시 OO구청장의 위(2)항 기재와 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결국 원고 등이 분양받은 복층 38평형 오피스텔에 대한 복층시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고는 2004.5.3. OOO과 다시 소위 30층 꼭대기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768,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후 2004. 8. 30. OOO에게 8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와 같이 복층38평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OO, 김OO, 이ΔΔ도 기존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고, OOO과 사이에 원고와 마찬가지로 51평형의 오피스텔을 다시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들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은 김OO가 794,375,000원(103동 3002호), 이ΔΔ가 350,000,000원(105동 3002호), 이OO이 430,000,000원(101동 2002호)이었다.

(5) 원고의 남편인 김ΔΔ는 2005. 8. 22.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팩스로 보내온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다시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2001년 38평 복층인 102동 2003호를 350,000,000원에 분양받았다가 복층시공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결국 2004. 5. 3. 51평형인 105동 3002호를 768,750,000원에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기존 38평 복층형에 대한 불입액 350,000,000원에 80,000,000원을 추가로 불입하여 총 43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너머지 분양대금은 당초 분양계약의 위약금(350,000,000원 의미)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완납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김OO 또한 2005.8.22.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팩스로 보내온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2001년 38평 복층인 102동 2003호를 350,000,000원에 분양받았다가 복층시공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결국 2004. 4. 16.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51평형인 103동 3002호를 다시 794,375,000원에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은 기존 38평 복층형에 대한 불입액 350,000,000원에 100,000,000원을 추가불입하여 총 45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나머지 분양대금은 위약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완납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OOO은 2005. 9. 21. OO지방국세청에 원고와 김OO, 이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350,000,000원과 이Δ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255,000,000원은 원고와 김OO, 이OO, 이ΔΔ가 분양받기로 한 위 각 51평에 대한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위 각 위약금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8) 한편 유OO도 OO OO구 OO동3가 54-73 OO 오피스텔 104동 3002호(51평)를 OOO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768,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OOO은 원고와 김OO, 이OO, 이ΔΔ에게 복층38평형으로 분양하고자 하였던 위 4세대를 단층으로 다시 공사한 후 일반 분양하였는데 그 분양가액은 모두 450,000,000원이었다.

(10) OO행정법원 2007구합26186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감정인 김★★은 2004.6.25. 당시 이OO이 분양받은 102동 3002호(51평)의 시가가 586,500,000원인 것으로 감정하였다.

라. 판단

(1)위약금 수수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같이 북층 38평형을 분양받았다가 다시 51평형을 분양받은 김OO의 분양계약서에 위 51평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가액이 794,3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자인 OOO도 OO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이 780,000,000원이고, 그 중 350,000,000원은 위약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점, ③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원고의 남편인 김ΔΔ와 김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원고는 768,750,000원, 김OO는 794,375,000원에 각 51평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원고와 김OO가 실제로 납입한 대금과 위 각 분양금액과의 차액은 당초 분양계약에서의 위약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단층 38평의 일반 분양가액은 450,000,000원 상당이었는데 그보다 평수가 훨씬 큰 51평형의 분양가액이 단층 38평형과 같은 430,000,000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감정인 김★★은 2004. 6.25. 당시 이OO이 분양받은 102동 3002호(51평)의 시가가 586,500,000원인 것으로 감정한 점. ⑦ 이 사건 오피스텔은 최상층에 위치한 소의 펜트하우스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향후 그 희소성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약금 350,000,000원을 그 분양대금의 일부 지급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바 없다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복층 38평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관할구청의 시정지시로 복층시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OOO과 사이에 당초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시 소위 펜트하우스라 불리우는 최상층에 위치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768,7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분양대금 중 일부는 OOO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당초 분양계약의 위약금 350,000,000원으로 상계충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러한 위약금 35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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