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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구합31508 판결
계약의 미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국승]
제목

계약의 미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요지

위약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가보다 다소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분양대금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5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 분양시행사인 OO하우징의 대표 고OO과 OO OO구 OO동3가 54-73 OO 오피스텔(이하 'OO오피스텔'이라 한다) 103동 2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분양대금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고OO은 당시 원고에게 입주 시까지 오피스텔 103동 2002호를 복층 38평으로 시공하여 주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불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함과 아울러 동액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 고OO이 약속한 복층 38평으로의 시공은 건축법령에 저축되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와 고OO은 2004. 4. 16. 오피스텔 103동 2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51평형인 103동 3002호(이하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때까지 오피스텔 103동 2002호에 대한 분양대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야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2006. 9. 1. 원고에 대항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58,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이 794,375,000원이라고 본 후 그 중 444,375,000원은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였지만 나머지 350,000,000원은 원고가 고OO으로부터 지급받을 위약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 대금은 450,000,000원으로 위약금 350,000,000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충당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위약금을 포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복층 38평 오피스텔의 2001. 12.부터 2004. 4.가지의 가격상승분이며 이는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이를 두고 원고가 위약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지 비용을 높이려는 분양시행사의 계획적인 소명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04. 4.경 시점의 가격을 정한 다음 원고가 위약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오피스텔은 총5개동 421세대이고, 그 중 원고와 같이 복층 38평으로 분양된 세대는 4세대〔이OO(101동 2002호), 이ΔΔ(102동 2002호), 이◈◈(102동 2003호), 원고(103동 2002호)〕였으며, 이ΔΔ는 300,000,000원에,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3인은 각 350,000,000원에 분양 받았다.

(2) 고OO은 위 4세대를 복층 38평으로 공사하였으나, OO시 OO구청장은 2004. 4. 28.경 원고를 비릇한 이ΔΔ, 이◈◈, 이OO에게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를 위반하여 무단 증축(복층)하였으므로 자진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OO시 OO구청장의 시정명령으로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103동 2002호에 대한 복층 시공이 불가능해제자, 원고가 고OO은 2004. 4.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794,3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같이 복층 38평을 분양받기로 한 이OO, 이◈◈, 이ΔΔ 또한 기존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51평형을 분양받기로 하였다.

(4) 이OO과 고OO은 2004. 6. 25. OO오피스텔 102동 3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게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430,000,000원으로 기제되어 있다.

(5) 이◈◈과 고OO은 2004. 5. 3. OO오피스텔 105동 3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768,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ΔΔ와 고OO은 2004. 5. 3 OO오피스텔 101동 3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05. 8. 23.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그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2004. 4. 16.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794,375,000원에 분양받았고,약 450,000,000원(기존의 불입액 350,000,000원에 추가 불임액 1억 원, 정확한 금액은 추가로 확인해야 함)을 실제로 불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위약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의 남편인 김성수는 2005. 8. 22.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그 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2004. 5. 3. 오피스텔 105동 3002호를 768,750,000원에 분양받았고, 430,000,000원(기존의 불입액 350,000,000원+추가 불입액 80,000,000원)을 실제로 불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위약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고OO은 2005. 9. 21. 원고와 이OO,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350,000,000원과 이Δ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255,000,000원은 원고와 이OO, 이◈◈, 이ΔΔ가 분양받기로 한 위 각 51평형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위 각 위약금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10) 유◈◈은 고OO으로부터 OO오피스텔 104동 3002호(51평)를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768,750,000원이었다(유◈◈은 공사업자로서 고OO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104동 3002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11) 고OO은 원고와 이OO, 이◈◈, 이ΔΔ에게 복층38평형 분양하고자 하였던 위 4세대를 단층으로 다시 공사한 후 일반 분양하였는데 그 분양가액은 모두 450,000,000원이었다.

(12) 이OO이 분양받은 51평형 오피스텔 102동 3002호의 2004. 6. 25.경 시가는 586,500,500원 가량이다.

〔인정 근거〕갑 제4, 6~9호증, 을 제2호증의 1~3,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약금 수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이 복층 38평형을 분양받기로 하였다가 51평형을 분양받기로 한 이◈◈도 원고의 분양대금에 가까운 768,750,000원에 분양받은 점, 고OO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이 794,375,000원이며, 그 중 350,000,000원은 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원고도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보낸 확인서에서 실제로 납입한 대금과 위 분양금액과의 차액은 위약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이◈◈ 또한 자신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관하여 취지의 확인서를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보낸 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38평형이 일반 분양가액은 450,000,000원이었는데 그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 51평형의 분양가액이 450,000,000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위약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50,000,000원이나 되는 위약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가보다 다소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분양대금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약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고OO으로부터 위약금 350,000,000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야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OO오피스텔 103동 2002호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프리미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얻은 분양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이익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얻은 이득은 그 시점에서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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