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하남시 C 소재 ‘D’ 오피스텔 E호(전용면적 19.2506㎡, 계약면적 46.6371㎡,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151,855,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5,185,52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6회에 걸친 중도금의 납입을 위해 2017. 2. 15. F조합으로부터 91,113,120원을 이자율 연 4.3%로 정하여 대출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합계 91,113,12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 피고가 홍보용으로 작성한 안내문에는 ‘층고 4.2m와 복층 최초 개방형 창호설계로 희소성과 차별화에 역점을 두어 투자가치 극대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등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내 높이가 4.2m라고 홍보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시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내 높이는 3.8m에 불과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내 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2019. 3.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06,298,640원,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자 1,042,601원, 위약금 15,185,52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 피고가 홍보용으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