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효성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4. 08:5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레그 늄 오피스텔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삼전 교차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 하다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53세) 이 운전하는 C 쏘나타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충격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금 1,467,546원 상당의 프론트 휀 다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