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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1: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삼전 교차로 앞 도로를 서면 쪽에서 송 공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인 전포동 쪽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크게 꺾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1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각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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