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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가와 카시 W65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8:34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0에 있는 부암 역 5번 출구 앞 교차로를 가야 굴다리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비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가와 카시 W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2), 의무보험 조회( 피의자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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