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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정10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5. 03:58경 광명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가 운행하는 E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광명경찰서 C파출소 근무자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 후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택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 경사 F을 향하여 "야! 씨발새끼야. 씨발놈, 내가 뭘 잘 못했는데, 택시요금 내면 되잖아. 야 이 미친놈아!"라고 택시기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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