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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0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울산 동구 C 건물 1동 625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사이트 회원들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 (E 드라이브 )에 10대 초 중반의 여성 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E) 을 저장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10대 여성 청소년이 가슴과 음 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영상물’ 이라고 한다) 파일 864개를 저장해 놓고, 이를 공유 폴더로 지정하여 위 D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영상물 864개는 그 중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을 폴더로 지정한 다른 사용자의 서버 중 특정 폴더 안에 압축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고( 즉 위 영상물은 폴더 자체가 압축되어 ‘ 중고! 디 oi 자작 셀 1, 2, 3’ 라는 이름의 3개의 압축 파일 (ZIP 파일) 이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 데 검사는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위 압축 파일을 풀어 수사기관의 컴퓨터에 저장한 화면을 기초로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의 ‘ 중고 i 디 ㅇ i 자작 셀 1’ 폴더에 이 사건 영상물을 저장한 것으로 잘못 기소하였다.

이에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따라 위 “‘ 중고 i 디 ㅇ i 자작 셀 1’ 폴더에 들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

피고인이 D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F를 이용하여 그 전체를 다운로드 받도록 지정한 제 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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