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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86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5,0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17.경 피해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에 입사하여 장비조립 및 셋업(set up)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9. 30.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 1.경 위 G에 입사하여 물품구매 관련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8.경 퇴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0. 4. 25.경 위 G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제어분야를 담당하다가 2013. 8. 23.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D은 2008. 3. 13.경 위 G를 입사하여 다이싱(Dicing) 장비 및 브레이커(Breaker) 장비 설계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3. 5. 13.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H, 이하 ‘E’이라 함)은 2013. 5. 30.경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0.경 군포시 I에 있는 G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하여 관리하던 다이싱장비 설계도면으로 G의 저작물인 ‘C1-16DS-A001-0014-00' 등을 피고인 소유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겨 담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빈번한 야근 등으로 회사 내 처우에 불만을 품고 위 일시경 G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 등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수행상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파일 등을 삭제하고 경쟁업체에 반출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파일이 들어 있는 위 이동식 저장장치를 그대로 들고 나와 2013. 11. 1.경 인천 연수구 J건물 B동 906호에 있는 E에 입사하여 그 무렵 위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던 데스크탑 컴퓨터 및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E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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