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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경부터 2012. 4.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령의 규정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등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15:45경 위 (주)G 사무실 안에서 32기가바이트 용량의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H’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86,23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의정부시.xlsx’ 파일에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a’ 폴더 내 5개의 파일에 737,154건, ‘korea’ 폴더 내 77개의 파일에 11,217,280건, ‘멜’ 폴더 내 1개의 파일에 54,386건 등 총 83개 파일에 12,008,820건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2. 민감정보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보유하고 있던 민감정보 부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령의 규정 없이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2기가바이트 용량의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원\경기\의정부’ 폴더에 ‘I’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인 정당의 가입 탈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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