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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65세 )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2016. 10. 25.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회사 2 층 영업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 라 "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 니 방금 뭐라

했노, 이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점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26.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위 회사 1 층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또 때릴려고 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래 이년 아, 문둥이 때려죽이고, 살인 죄 쓸 수 있나

"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부종 및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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