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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10 경 인천 남구 B, 3 층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3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26 세 )로부터 옥상에서 담배를 피지 말고 내려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 던 중에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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