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는 동대표 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9:2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접견실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E 등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파트 LED 등 설치비용을 빼먹은 것 아니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크게 반말로 " 너는 이 아파트의 암이다.
이사 가라" 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