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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는 동대표 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9:2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접견실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E 등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파트 LED 등 설치비용을 빼먹은 것 아니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크게 반말로 " 너는 이 아파트의 암이다.

이사 가라" 고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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