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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4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6:40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2 층 'C' 안에서, 피해자 D(55 세) 과 보증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 길이 1m) 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의자 처벌 불원 표현)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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