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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1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1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 횡단보도를 팔 호 광장 쪽에서 운 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1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피해자의 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향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3. 24. 경 피해자( 대리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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