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3 2017고정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4: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동성 한 아름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하이웨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8 세)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자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