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1 차로를 법 동사거리 방향에서 고골 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감 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를 위 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