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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 교사거리 횡단보도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수로 왕릉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16세) 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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