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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9 2018노6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 판시 2018고합237의 제1항 범죄사실 관련(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A와 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가 그 전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제1원심 판시 2018고합237의 제2항 범죄사실 관련(피고인 B) 피고인은 사전에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C가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제1원심 판시 2018고합237의 제2항 범죄사실 관련(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4) 제1원심 판시 2018고합237의 제4항 범죄사실 관련(피고인 B) 피고인은 A, C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벌금 15만 원, 피고인 C: 제1원심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제2원심 징역 장기 3개월, 단기 2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별도로 선고받고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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