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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7 2017고합20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인 피해자 D(38 세 )과는 피고인의 장인 장모가 피해자의 부모와 중국 내 같은 고향 출신이어서 대한민국 입국 후 피고인의 배우자 E으로부터 소개 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112동 106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중국 국적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자 격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4. 18:23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흉부 자창( 심장, 폐 찔 림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사본, 변사자 검시 조서 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이동 동선, 부검의 구두 소견)

1. 현장사진, 인물 관계도, H 사진, 칼 사진, A 살인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으므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었으며,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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