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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13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각각 약 0.4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15: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가방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9.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부근 길에 피고인이 주차한 K5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1. 14:3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 202 호실에서, 필로폰 약 0.46그램을 1 회용 주사기 내에 보관하고, 같은 일시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26.09그램을 비닐 봉투 안에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큐 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압수품 압수 량 사진 촬영, 피의자 유전자 채취 건, 피의자 출입국 여부 확인, 피의자 필로폰 밀 반입 시점 특정, 압수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량 결과, J 관련 수사, 모발 감정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

1. 디엔에이 감식자료 채취 동의서

1. 감정 의뢰

1. 감정 물 인수인계 확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공문

1. 감정 회보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류 시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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