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3.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모텔 306 호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마약류 성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소견서, 처방전, 진료 기록부
1. 유전자 감정서
1. DNA 대조결과 일치 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0여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