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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단2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하신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아산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택시의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G(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근 파열을 동반한 얼굴의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하신삼거리 교차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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