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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19고정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4가 교차로에 이르러, 불당동 쪽에서 음봉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금지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자료, 사고관련영상자료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F, 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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