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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59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금액 304,560,000원, 보증기한 2009. 7.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9차례에 걸쳐 보증금액을 일부 감액하거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상의 보증금액은 298,4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6. 4. 29.로 연장되었다.

나. B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채무기한이 연장되거나 또는 주채무기한이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기한을 초과하여 실행됨에 따라 주채무기한과 보증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신용보증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신용보증기한까지 보증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고, 위 9차례에 걸친 신용보증조건 변경계약 중 8회의 소외 회사 명의의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서에는 동의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신용보증계약 취지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D은행은 2008. 7. 9. 소외 회사에게 380,700,000원을 변제기 2009. 7. 8.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후에 그 변제기한이 2016. 4. 29.로 연장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4. 30.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은행은 2016. 5. 30. 원고에게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10. D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01,643,2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7. 7. 30.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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