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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가단2198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13. 5. 24.부터 2014. 5.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 후 위 보증기한은 2017. 5. 19.까지 연장되었다.

B는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9. B와 사이에 B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금액 4,930만 원, 보증기한 2013. 7. 29.부터 2014. 7.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씨티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 후 위 보증기한은 2017. 7. 27.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C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위

가. 나항 신용보증약정 등에 따라 2017. 3. 13. 국민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82,597,205원을,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B의 대출원리금 40,248,2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는 2016. 12. 29. 서울회생법원(2016하단9039, 2016하면9039. 이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2017하단1368, 2017하면1368 사건이 되었다)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는 채권자들에게 1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B는 위와 같이 파산, 면책신청을 하기 전날인 2016. 12. 28.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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