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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6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올림픽자동차 전용도로를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방면 4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9세) 및 피해자 H(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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