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0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금양하이원빌라 앞 도로를 조각공원 쪽에서 대연1치안센터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진입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E 다마스 화물차 뒷부분과 F 이스타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 1,405,676원 상당, 위 다마스 차량의 수리비 323,296원 상당, 위 이스타나 차량의 수리비 201,696원 상당, 위 포터 차량의 수리비 208,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G, E 견적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