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중학생인 남동생을 통해 여학생인 D을 알게 된 후 D을 상대로 자신의 남동생과 연락하는 여자애가 있냐고 추궁하여 D을 통해 피해자 E(여, 13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16:40경 안산시 상록구 F 부근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만난 후 피해자를 부근 지하 1층 소재 G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가 룸 안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말을 친구들로부터 들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며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H 대화내용 복구,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