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E(1999. 10.생)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우연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받아 보게 되자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를 상대로 ’SM 플레이‘(주인과 노예 역할을 맡아 주인이 노예에게 성적인 가학행위를 하는 활동)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M 플레이를 해 볼래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4단지 402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초인종을 누른 후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워 집안으로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한 후 피고인의 발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