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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28 2012고합1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23:00경 영주시 C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D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D이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을 데리고 나오자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같은 동에 있는 “F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후배이자 D의 남자친구인 G를 그 곳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 01: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방에 있던 G에게 눈을 깜빡이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말하여 G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G로 하여금 D을 데리고 모텔방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G가 D을 데리고 모텔방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들어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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