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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7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천안시 서 북구 J 2 층에 있는 ‘K’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의 운영구조와 피고인 A이 실제 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의 상급자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B가 구속된 무렵인 2015. 5. 28. 경부터 2016. 8. 31.까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14. 10.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2년, 추징 96,705,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432,85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 자신이 구속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점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이 2015.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이를 관리하여 주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도 B가 구속된 이후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에 직접 나와서 회계업무, 영업 및 매출 관리 등을 한 시기는 모두 피고인 B가 구속된 이후로 보이는 점, ④ 검사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 B가 구속되면서 업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에게 사과하고 영업 내역을 정리한 노트북과 장부를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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