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4.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8.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안경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력측정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력을 측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씹할, 씹할”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안경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경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29. 18: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52세)가 운행하는 I 아반떼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약 30분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와, 이 씹할, 나와, 안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6: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공판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주 1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왜 이래, 나 몰라, 내일 줄게”라며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9. 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30. 17:3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분간 큰 소리로 “씹할,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하는 거야, 일은 안하고, 인사도 안하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책과 홍보물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O 등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 수행 직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5.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