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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881 (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2. 5.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4.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안경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안경점 점원인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약 1시간 동안 위 안경점에서 큰 소리로 “씹할! 입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데 나를 몰라! 아는 동생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해 버리겠다.”, “가게 하는 새끼가 돈이 없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경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9. 9.경, 2014. 10.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호프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약 1시간에 동안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2014. 10. 28. 20:00경에도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4. 1.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4: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다방 종업원인 J에게 공짜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40분간에 걸쳐 “이런 씹할,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냐!”, “이런 씹할 년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후에 “나랑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그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4. 8. 2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의 M 노점상에서 만취하여 2,500원 상당의 토스트 4개를 주문하여 업주인 피해자 N가 그 대금 10,000원을 요구하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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