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밖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2.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00:10경 피해자의 가게 앞 화분을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장사를 얼마나 해먹고 잘사나 보자”, “씹할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시비를 걸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점심 영업 준비를 제때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3. 00:1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그 전 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일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