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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7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36]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2:10경 김해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무작위로 꺼내어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마트 장바구니 10개 가량에 무작위로 물건을 쌓아 담는 행동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중간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마라, 나 계속 건드리면 여기서 물건 안 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물건들을 마트 내에 어지러이 꺼내놓으며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는 2016. 5. 17. 23:00경 김해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년아 죽을래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바닥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발로 밟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단2578]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1. 05:4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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