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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0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의에 화가 나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의 주거로 침입하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강박 증 내지 결벽증 등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흔들며 도발하였고,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져서 원심 판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택할 수 없었다는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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