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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4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돈을 입금하면 비룡 소 그림 동화 220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1.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기관련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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